1. 목적 : 지방관서에서 수행하는 자기 탐색활동 지원 및 훈련필요성 판단 등을 위한 업무 처리기준을 정하여
훈련상담 서비스의 일관성, 신뢰성 확보 및 취업률 등 실업자 훈련 성과 제고
2. 개정내용
적용대상 : 계좌적합훈련과정 (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, 일반직종 계좌적합 훈련과정)
대구 직업전문학교 한국IT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대구 국비지원무료교육 훈련대상자
계좌발급기간 명확화 : 초기상담부터 계좌 발급까지 4주로 단축
* 자기탐색 지원 및 계좌발급 여부 검토기간 포함
자기탐색활동 면제요건 등 명확화 : ● (면제) ① 타부처 인력사업 (국기훈련)
② 특화과정
③ 장기훈련과정 (1,400시간 이상 과정)
● (2주단축) ① 우수훈련기관 우수직종 훈련과정
② 중기훈련과정(6개월 이상 & 700시간 이상)
③ 실시규정 제5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는자
(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이상(합산), 6개월 이상 동일직종 근로경력
기타 : ● 3인 합의제를 협의제로 변경
● 적합훈련과정 선택범위 확대
* 통합과정으로 승인받은 재직자 과정이나 사업주위탁훈련과정 중에서도 선택, 지원가능
3. 시행일 : 15.10.21(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