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장기 훈련과정 참여로 인한 부담 완화하고, 현장 수요에 부합한 훈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훈련장려금 인상
('23.1.3. 인적자원개발과)
관련규정 :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(고시제2022-64호) 제49조제1항 및 제5항
주요내용
1. 지원내용
□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월 최대 20만원 훈련장려금 지급
2.지원 대상
□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훈련장려금 지원대상자* 중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
*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훈련장려금 지원 대상자
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
▴사업자등록을 발급받거나 법인의 이사가 아닌 자
▴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가 아닌 자
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자
▴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
▴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
▴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특정계층
▴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
□ 운영규정 제49조제1항제4호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
3. 대상 훈련 과정
□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
- 단, 일반고 특화훈련 중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은 제외
4. 지원 기간 : ‘23. 1. 1. ~ ’23. 12. 31.
* ‘23.1.1.~’23.12.31. 기간의 훈련일자에 대하여 적용
5. 지원 금액
□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0,000원 지원
- 혼합훈련의 인터넷 원격훈련 시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제외
- 1일 훈련시간에 따른 세부 기준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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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훈련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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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지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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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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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3.1.1~’23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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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시간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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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3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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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86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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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시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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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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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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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규정 제50조 제8호에 따른 급식 이용에 동의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1일 3,300원 감액
6. 지원절차
□ 단위기간 해당회차별 정산 시 HRD-Net 통해 신청·지급
*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 훈련생에게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