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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
1. 수험원서 접수방법 (인터넷 접수만 가능)
○ 원서접수홈페이지: www.Q-net.or.kr
2. 수험원서 접수시간
○ 원서접수 첫날 10: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:00까지
* 일부 등급별 원서접수 시작 시간이 구분될 수 있음
3. 수험원서 접수기간
○ 필기시험 대상자: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
○ 실기(면접)시험 대상자: 해당 종목 실기(면접)시험 원서접수기간
○ 기타 대상자
- 필기시험 면제자: 해당 종목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
- 실기시험 면제자: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
■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“검정시행일정” 및 “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”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■ 지필식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등 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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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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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실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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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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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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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술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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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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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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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 ∼ 17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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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험실 입실 시간은 시험시작 30분 전
○ 종목별 시험시간 상이하며 원서접수 전 별도 공고
○ 기능장, 산업기사, 기능사 등급은 필답형 실기시험만 해당
○ 기사, 서비스 등급 지필식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이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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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능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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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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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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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30 ∼ 제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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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, 산업기사, 서비스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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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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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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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30 ∼ 제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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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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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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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:30 ∼ 제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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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능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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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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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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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30 ∼ 제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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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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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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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:00 ∼ 제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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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CBT 필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등 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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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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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실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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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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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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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장, 기능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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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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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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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20~11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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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험실 입실 시간은 시험시작 20분 전
○ 산업기사(기사·서비스분야) 등급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
- 종목별 시험시간은 원서접수 전 별도 공고
○ 기능장, 산업기사, 기능사 전 종목 해당
- 기사·서비스분야는 CBT로 전환되는 회차부터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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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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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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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:20~13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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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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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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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:50~14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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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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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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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20~16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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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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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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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50~17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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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업 기 사
(기사·서비스분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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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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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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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~제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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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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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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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30~제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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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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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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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:00~제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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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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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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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30~제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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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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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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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30~제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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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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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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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:00~제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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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시행지역별 접수인원에 따라 일일 시행횟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, 지역에 따라 원거리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■ 기사·서비스분야 필기시험 종목별 시험시작 시간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.
■ 기능장, 기능사 및 기사(산업기사·서비스분야) CBT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▪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
▪CBT시험문제는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비공개로 함
▪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(예정)자 발표일 기준으로 산정함
▪기사·서비스분야 CBT 시행 확대(정기 기사 제3회부터 CBT 시행예정)
<기사·산업기사·서비스분야 필기시험 회별 시험방식>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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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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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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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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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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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·서비스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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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B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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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B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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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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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B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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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서비스(일부종목)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※ 단,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실기시험 원서접수전까지 제출바랍니다.
○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,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, 소속,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
○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음
○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/B로 구축하여 보관․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 (단,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경우)
-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면 공단 직원이 행정정보(국민연금, 건강보험) 확인 가능(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)
○ 응시자격서류로 병적증명서 또는 부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주특기코드, 주특기명, 군기술경력 사항(기간)은 명시되어 있어야 함
○ 응시자격서류심사의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수험자가 실제 응시하는 필기시험 시행일입니다.
○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(자격미달, 미제출자)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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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휴일 등 시험원서 및 응시자격서류 접수 미실시
○ 공단 창립기념일[3.18(금)], 토·일요일 및 선거일 등 공휴일은 시험원서접수와 응시자격서류접수(방문)는 미운영
■ CBT 필기시험 및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, 장비 및 일정,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, 특히 작업형 실기시험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인정 신분증 등 수험자 지참 준비물 미지참 시에는 시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* 기타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(☎1644-8000) 또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