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-467호>
2023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, 한국산업인력공단
정기검정 시행계획
1) 기술사
회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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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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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
서류제출
(필기합격자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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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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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(휴일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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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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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(예정)자
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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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(휴일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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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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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
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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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9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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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∼1. 6
- 4
- 15
- 6∼3. 24
- 20∼2. 23
-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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∼4.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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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
- 21∼3. 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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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0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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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∼4. 13
- 20
- 28
- 22∼7. 7
- 3∼7. 7
-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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∼8.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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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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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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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4∼7. 27
- 26
- 11
- 28∼10. 20
- 5∼9. 8
-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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∼11.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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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5
- 17∼10.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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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기능장
회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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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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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
서류제출
(필기합격자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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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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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(휴일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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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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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(예정)자
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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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(휴일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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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행
|
합격자
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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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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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9∼1.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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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
- 30∼2. 17
- 20∼2. 23
-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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∼4.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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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: 4. 19/
2차: 4. 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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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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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2∼5. 25
- 24
- 5
- 26∼7. 14
- 17∼7. 20
-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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∼8.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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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: 9. 13/
2차: 9.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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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기사(산업기사·서비스분야), 정보처리 1회, 2회, 3회 시행
회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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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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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
서류제출
(필기합격자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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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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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(휴일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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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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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(예정)자
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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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(휴일제외)
|
시험시행
|
합격자
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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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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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 ∼ 1. 13
<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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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
∼2. 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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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1
- 13
|
∼3. 31
|
- 28
∼3. 31
|
- 22
∼5. 7
|
- 9
- 16 ∼ 1. 19
|
<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>
|
- 1
∼3. 15
|
- 28
∼3. 31
|
- 22
∼5.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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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회
|
- 17
∼4. 20
|
- 13
∼6. 4
|
- 14
- 15
|
∼6. 23
|
- 27
∼6. 30
|
- 22
∼8.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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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: 8. 17/
2차: 9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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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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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
∼6. 22
|
- 8
∼7. 23
|
- 2
- 10
|
∼8. 11
|
- 4
∼9. 7
|
- 7
∼10.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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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: 11. 1/
2차: 11.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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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회
|
- 7
∼8. 10
|
- 2
∼9. 17
|
- 22
- 4
|
∼10. 6
|
- 10
∼10. 13
|
- 4
∼11. 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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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: 11. 29/
2차: 12. 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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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기능사
회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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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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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시험
|
원서접수
(휴일제외)
|
시험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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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(예정)자
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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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(휴일제외)
|
시험시행
|
합격자
발표
|
제1회
|
- 9
∼1. 12
|
- 28
∼2. 1
|
- 8
- 20
|
∼2. 23
|
- 25
∼4. 7
|
1차: 4. 19/
2차: 4. 26
|
제2회
|
- 13
∼3. 16
|
- 8
∼4. 12
|
- 19
- 8
|
∼5. 11
|
- 10
∼6. 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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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: 7. 5/
2차: 7.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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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
(일반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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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5
∼5. 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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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4
∼6. 30
|
-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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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회
|
- 22
∼5. 25
|
- 24
∼6. 29
|
- 6
- 17
|
∼7. 20
|
- 12
∼8. 25
|
1차: 9. 13/
2차: 9.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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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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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8
∼8. 31
|
- 19
∼9. 24
|
- 11
- 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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∼10. 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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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8
∼12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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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: 12. 13/
2차: 12.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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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안내 사항
○ 원서접수 시간 : 원서접수 첫날 10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임
○ 원서접수 분산 및 유의사항
1) 기술사
-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2. 20∼2. 23, ② 3. 21∼3. 24에 2번 접수하며 2021년 제123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2. 20∼2. 23에만 원서접수 가능
- 기술사 제131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9. 5∼9. 8, ② 10. 17∼10. 20에 2번 접수하며 2021년 제125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9. 5∼9. 8에만 원서접수 가능
2) 기사․산업기사․서비스
-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① 1. 10∼1. 13(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) 2월 시험시행, ② 1. 16∼1. 19(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) 3월 시험시행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하며
- 응시자격기준일(시험일)을 고려하여 기사 제1회 필기시험은 수험자의 학적 변동․경력 등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확인 후 원서접수 시 시험일을 선택하시기 바람
○ 필기시험 합격(예정)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시간: 해당 발표일 09:00
○ 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서비스(해당종목)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처리 됨
- 다만, 외국 발급서류 첨부의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험자 본인 신청에 의해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최종 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회차 실기시험 응시 불가
○ 종목에 따라 시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등급별․회별 시행종목 현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
○ 천재지변, 감염병 확산,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된 경우 검정시행 기관장이 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
○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(필답형 실기시험)은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
- 토요일: 기능장 제74회, 기사(산업기사·서비스) 제2회·제3회, 기능사 제2회·제3회
- 일요일: 기능장 제73회, 기사(산업기사·서비스) 제1회·제4회, 기능사 제1회·제4회
* 단,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평일 시행
※ 기사·산업기사(서비스분야) 필답형 실기시험은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 1일 시행에서 2일 분산 시행으로 변경될 수 있고, 분산 시 시험 일정 별도 공지
○ 시험방식 디지털전환
▪CBT 필기시험 시행 대상 등급
-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, 서비스 분야 필기시험 전면 CBT시행
▪CBT 시행종목 필기시험 유의사항
- 정기검정 CBT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
- CBT시험은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시험문제 비공개
-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필기시험 합격(예정)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설정
* 수험자가 응시하는 시험일과 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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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채점방법에 따라 합격자 최종발표 이원화 운영
- 현지채점 종목: 1차 합격자 발표일
- 중앙채점(복합형 포함) 종목: 2차 합격자 발표일
○ 기사 제1회 합격자 최종발표 통합 운영
- 청장년층 취업 지원을 위하여 기사 제1회 2차 합격자 발표를 앞당겨 1차 합격자 발표와 통합 실시
○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
- 상장형 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발표 당일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
- 수첩형 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 수령만 가능(방문발급 불가)
○ 필기시험 면제 기간 관련 안내
- 필기시험의 면제 기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면제되며, 시행일정 상황 등에 따라 2년 뒤 동일 회차의 필기시험 면제가 어려울 수 있음
○ 전자기기 소지 관련 부정행위 처리 안내
-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(촬영 물품)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및 부정행위 처리가 될 수 있음